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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신도브래뉴에 113억 물렸다
하청업체들, 국민은행 본사에 “갈취한 돈 달라” 검찰 고발
  2012-06-04 17:44:28 입력


양주시 덕계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공사를 한 하청업체들이 신도종합건설에게서 113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은 채권단 대표인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하청업체 관계자 100여명은 6월4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명동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채업자 국민은행은 반성하라, 갈취한 공사대금 돌려달라”고 외쳤다. 집회는 6월15일까지 계속된다. 이들은 또 국민은행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 등)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5개동 249세대인 신도아파트는 당초 2011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져 올해 1월 마무리됐다. 6월 현재 분양률은 98%이지만 입주율은 아직 65%에 머무르고 있다.


하청업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신도건설과 국민은행 자금관리단장이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지불 확인서’를 써주고 “준공 후 입주예정자로부터 입금되는 모든 대금을 PF 자금 상환 후 최우선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것도 ‘준공 후 60일 이내 현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들이 사실상 잔여공사를 회피하는 등의 이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미준공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면 신도건설 부도 등 파국의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월 준공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00여개 하청업체가 약 113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압박 및 부도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등 3개 채권단은 PF 자금 120억원 중 이미 100억원을 가져갔다.

하청업체들은 “국민은행의 지불확인서를 믿고 공사를 한 것이지 워크아웃 중인 신도건설을 믿고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주 대금을 다 받으면 은행 PF 대출자금과 하청업체 공사비를 주고도 30억원이 남는다는 말을 믿고 공사를 재개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청업체들을 속여 공사를 속개하게 만든 셈”이라며 “자기들 뱃속만 채웠지 서민 죽어가는 것은 신경도 안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사비는 신도건설에서 받아야 하지 왜 우리에게 달라고 하냐”며 “PF 자금 상환 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있는데, 우리도 아직 100%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도건설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확인서 작성 후 30억원 정도 밖에 가져가지 않았다”면서 “아직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돈이 70억원 가량 되는데, 이것 저것 자금을 모아 최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신도건설은 이미 2009년 4월부터 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돼 국민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다.

2012-06-07 09:50: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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