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안정자 의원은 6월1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 의정부시를 뒤덮고 있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지적했다.
안정자 의원은 “현재 의정부의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는 불법 현수막과 불법 주차,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불법 현수막은 공무원들의 퇴근 이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집중적으로 게첨되고 있다”며 “지난 4월23일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를 지시했는데 그 후 한달 동안 900건 밖에 안 되는 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이어 “불법 광고물을 전담하기 어렵다면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면 좋겠다”면서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계고와 과태료를 물리는 등 더 노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