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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앞에 있는 세림세미코빌 분양사무실. |
대한주택보증(주)이 공사중지 기간에 주택분양보증을 해줘 사기분양이 시작된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옛 세림세미코빌(세림) 아파트 피해액이 최소 500억원대로 추산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희대의 사기극’ 뒤에는 거미줄처럼 짜여진 권력형 비호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월17일 세림 분양대행을 맡았던 주식회사 아튼코리아 안모 대표는 “1차 계약자 외에 2중3중계약 피해자가 대략 400여명인데, 현재 수면으로 나온 피해자는 250여명”이라며 “분양가를 평균 1억2천만원으로 잡아도 사기분양은 500억원대에 가까워진다”고 밝혔다.
세림은 27평형 192세대(기준층 분양가 9천675만원), 34평형 300세대(기준층 분양가 1억2천243만원)에 대해 2003년 10월 분양을 시작했으며, 이중 총 440여세대가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세림이 부도처리된 이후 200여세대가 계약금 및 대출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모 대표는 102동, 104동, 109동 등 수건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세림측과 현금할인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재 세림측으로부터 분양수수료 3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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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은 부도 이후에도 대물 맞교환 형식으로 아파트 분양을 해왔다. |
세림입주자대책위도 최근 서울 동부지법에 낸 진정서에서 “세림이 부도(2006년 8월1일) 뒤인 2006년 9월29일에도 34평형 20세대(24억 4천860만원)를 사기분양했다”며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제시했다. 이 교환계약서는 강원도 강릉시 놀이공원 시설과 세림 20세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들은 2중계약 피해자라기 보다는 세림과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받은 계약자로 보인다”며 “다만 우리들로부터 법적 보호를 못받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3월8일 세림에 ‘분양행위 등 금지 촉구’ 공문을 보내 “귀사가 보증사고일(2006년 8월1일) 이후에도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6년 동효건설에게 아파트 부지 7천여평을 판 황모씨는 현재까지 인수자 세림으로부터 잔금 9억여원과 이자 등 15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중도금 70% 대출이자를 세림이 내기로 했으나 부도처리돼 우리은행에 이자를 대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위탁받아 계약자들에게 34평 4천800만원, 27평 3천900만원을 각각 대출해줬으나, 세림이 부도가 나자 계약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5.2%)를 독촉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2008년 3월 입주 때까지 이자 15억원과 지체보상금 22억여원 등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대책위측은 또 “세림이 중도금 대출 및 국민주택기금 271억여원을 수령한 뒤 이전 사업장인 서울 구의동 세림리오빌 아파트 시공시 발생한 채무를 갚는 등 공사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측은 세림 김모 사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급순위 900대인 소규모업체 세림이 우리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심사받을 당시 심사부 담당자가 현재 세림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2007년 3월30일 보석으로 출소한 배경에도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다.
또 김 사장이 경찰서에 구속됐을 때 과거 정부 실세가 8억원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해 풀려난 점, 고향과 나이가 같은 현 정부 실세를 거론하고 다닌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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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과 맺은 계약서.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에는 계약자가 없는 세대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