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채권단 국민은행, 경민학원 특수거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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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앞 신도아크라티움. |
하청업체들에게 양주시 덕계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공사대금 113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신도종합건설이 워크아웃 중이던 2010년에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다시 논란이다.
워크아웃이란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상대로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도건설은 2009년 4월3일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고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중인 신도건설을 관리하는 채권단 대표인 국민은행이 신도건설 건물을 경민학원에 무슨 이유로 무상증여하도록 해줬는지도 의문이 일고 있다. 현금 확보가 중요한 워크아웃 기업이 특정 학원에 채권 상실을 의미하는 무상증여를 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중이던 신도건설은 2010년 2월24일 의정부시청 앞 신도아크라티움 101호(154㎡)를 27억1천80만원, 102호(276㎡)를 48억5천780만원, 2층(778㎡)을 54억6천730만원, 3층(831㎡) 지분 20%(165㎡)를 4억6천410만원 받고 경민학원에 넘겼다.
그런데 신도건설은 2010년 3월23일 3층 지분 80%(666㎡)와 4층(831㎡) 전부를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건물 2층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3층 지분 80%와 4층 가격은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도 있다.
100억원대 재산 무상증여를 수용한 국민은행 지역기업경영개선부 신도건설 담당자는 “당시 신도건설은 신도아크라티움 1~4층은 분양하고, 5~7층은 자체 사무실로 사용하려 했으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5~7층까지 매각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세웠다”며 “경민학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3~4층)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팔았고,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문종 경민학원 총장은 개인적으로 2010년 12월10일 5층(831㎡)과 6층(831㎡), 7층(831㎡) 등 3개층을 신도건설한테 7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건물 3개층은 불과 한달 전인 2010년 11월10일 신도건설이 정모씨로부터 20억원에 사들이는 등 거래 관계가 매우 특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