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민연대가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실로 규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연일 맹공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5월16일 동두천시의회 앞에서 ‘동두천시의원 홍운섭씨 부동산 투기의혹 공개고발 및 동두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8일에는 홈페이지에 ‘홍운섭 시의원의 부동산투기 혐의, 사실로 드러나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연대는 이 글에서 “자체 조사결과, 홍운섭 의원의 2004년 3월2일 지행동 348번지(693.01평) 매입은 시의원직을 통해 사전 인지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임을 입증했다”며 “동두천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 실시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해당 토지소유주도 알 수 없으며, 내용은 담당 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 시의원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동두천시에 따르면 2004년 9월6일에 평화로~중앙고교 도로개설인가 열람 공고를 이해관계인들에게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그 이전인 2004년 3월2일에 맹지임에도 시세보다 두배 가량 비싼 가격(공시지가 15만원짜리를 평당 130만원에 매입)에 노후대책용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시의원직 특히 동두천시도시계획분과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도시계획도로 실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자행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이 홍운섭 의원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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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노란색 칠 부분)의 2005년도 위성사진. 빨간선은 평화로~중앙고교간 도로 예정구간(현재 50% 공정율). 사진제공=동두천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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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과 비교해보면 홍운섭 의원이 산 땅은 보잘 것 없는 맹지였다. 사진제공=동두천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