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재의 보훈대상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훈보상 체계를 개편․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떨어지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예우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국가유공자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 양산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곤 한다. 한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평생동안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보훈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현 제도상 국가유공자 결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금번 제도개편으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번 보훈보상체계 개편은 사회적 여건과 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한 선진 보훈체계로서 일부 보훈혜택이 줄어들게 된 대상이 발생하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문제점이 없진 않겠으나 이 개정된 제도는 신규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등록된 대상자는 불이익이 없다.
국가유공자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