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종합건설로부터 113억여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양주 신도브래뉴아파트 118개 하청업체들이 6월14일 청와대, 국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은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이라는 제목의 탄원서에서 하청업체들은 “국민은행이 하도급 대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약속만 믿고 공사를 했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행은 신도건설이 양주시 덕계동에서 249세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국민은행(50억원), 남양저축은행(35억원), 예스저축은행(35억원)으로 이루어진 대주단의 단장”이라며 “국민은행은 2011년 9월27일과 10월6일 지불확인서를 써주며, 아파트가 준공되면 분양수익금으로 PF 상환과 공사비를 90일 안에 지급하고도 30억원이 남으니 준공만 시켜달라고 거짓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준공되어도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 대주단의 PF 자금회수를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실제 2012년 6월 현재 공사비 113억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도건설은 대주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부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분양대금으로 차입자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2011년 1월25일 계열사인 신도산업개발 부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며 “하청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아파트 공정율이 70%에 이른 상태에서 2011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미회수 PF 자금은 50억원, 이자 2억5천200만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153억원이었다”며 “만약 공사가 중단되면 대주단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알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들은 “하루빨리 이번 사건이 해결되어 본연의 건설 업무에 충실하고,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가정과 회사의 일원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탄원했다.
현재 국민은행도 하청업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청업체들은 6월4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명동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갈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