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6월30일 운행 중단된 사고는 법규를 위반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전철은 이날 오후 8시55분경 운행이 갑자기 전면 중단됐는데, 사고조사 결과 의정부역에서 범골역으로 출발하려는 경전철에서 만취한 승객이 ‘출입문 비상열림 손잡이’를 잡아당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 구간의 경전철 11편성(22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수십분간 더위와 불안에 시달리다가 출입문을 직접 열고 높이 20m나 되는 선로를 걸어 탈출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칙 제30조(승객용 출입문) 7항에는 ‘내부개방장치와 외부개방장치의 덮개에는 승객이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표지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에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만취 승객이 이를 손쉽게 작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을 유권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덮개 없이 운영되는 게 정상”이라며 “독일에서 수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덮개가 없었지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덮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7월2일 논평을 통해 “돈전철, 흉물철, 소음철, 세금먹는 하마철이란 이름표 외에 이제는 사고철, 고장철 등 경전철의 또 다른 이름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전철은 위협적인 출입문 속도, 흔들림과 좌우 유격으로 인한 멀미감, 휴대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차량내 소음, 휴게시설 없는 역사, 환승할인 되지 않는 요금부담, 장애인·경로할인 없는 차별화된 요금제로 부정적 인식만 노출하였다”며 “안병용 시장은 이제라도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