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 금의2구역 주민들이 7월6일 경기도에 정비구역해제요청서를 재접수했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1천401명의 30%인 423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19일 토지 등 소유자의 34.3%(486명)가 신분증 첨부 방식으로 해제요청서를 접수했으나 ‘8월2일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법률 개정과정의 불비와 미비점이 있었으나 이를 국토해양부 유권해석만으로 반려처분한 것은 갈등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6월25일 경기도가 조사한 금의2구역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은 1억 이상 2억 미만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미분양이 전혀 없고,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정상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