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려 했으나 반발에 부닥쳤다.
양주시는 수공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4일 위탁해지 청문을 통보, 5월29일 청문을 거쳐 6월4일 계약을 해지했다. 6월15일에는 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해지 신고를 했다.
7월3일에는 수공 사장에게 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권 인수계획을 통보하고, 7월11일 양주수도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수공 직원들의 반발로 인수인계 업무를 하지 못했다.
수공은 “양주시 주장은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양주시는 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이후 운영효율화사업 취지가 무색하도록 수공이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거부, 감사거부 등 수많은 협약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미달, 위탁단가 왜곡 등을 저지르며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