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유재원 경기도의원)이 5월25일 오후 3시 광적농협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총회를 열었으나 논란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조합은 실시계획변경의 건, 결원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이 1층 이하에 한하여 건축연면적의 40% 이내에만 허용되는 것에 대해 ▲건축물 용도규제는 신도시 업무지침과 불부합 ▲건축법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없는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항의서명서를 작성한 뒤 양주시에 제출키로 했다.
조합측은 “양주시는 2003년 2월11일 오전 10시 광적면사무소에서 도시과 직원들이 설명한 내용처럼 가납지구와 똑같은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승인하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개발을 양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등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으며, 향후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