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양주의제21 “정상운영”
이항원 양주의제21 운영위원장(경기도의원)은 최근 본지와 만나 “임충빈 시장과 원대식 시의회의장이 총회의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대응없이 회원들에게 (비겁하게) ‘위법소지가 있다’며 편지나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항원 도의원은 “의제21은 내가 시의원 때부터 관심 갖고 추진해왔던 일”이라며 “시가 사사건건 의제21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양주의제21 운영위원들은 2월13일 회의를 열고 차기 운영위원장으로 박홍문씨(10명중 6표 획득, 이항원씨 4표)를 선임했으나, 2월27일 개최한 제4차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회칙개정을 밀어붙여 이항원씨를 운영위원장으로 바꿔버렸다.
이 과정에서 의제21 일부 회원들은 운영위원장 인준절차를 무시하고 애초 공고된 총회순서까지 뒤바꿔버리는 등 절차상 위법논란을 일으켜 “인민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항원 의원은 “의제21 총회는 분명한 의결기구”라고 전제한 뒤 “같은 의결기구인 의회도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것을 본회의에서 곧바로 수정·발의하지 또다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지는 않는다”며 “의제21 총회 때 회칙을 개정한 뒤 곧바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주시가 법적 자문을 구한 변호사들이 위법이면 ‘위법하다’고 판단해야지 ‘위법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임 시장과 원 의장은 법적 대응을 하고, 결과를 봐서 총회를 다시 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의제21을 정상대로 운영할 것”이라며 “의제21은 조례에 의거한 적법한 조직으로 누구 개인이 하라 말라 할 게 아니다”라고 임 시장과 원 의장에게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