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동두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직부패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동두천외고 위치를 동두천동에서 지행동으로 불법 변경했고, 동두천시는 지행동 일신건영 아파트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도면 등 공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시 ‘엉터리’ 공문이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가 제시한 2004년 6월30일자 동두천시보 제609호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동두천고시 2004-30호)이 발표됐다.
일신건영 아파트 건설 이전 사업주체인 (주)누메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발표한 이 고시는 그러나 고시번호가 2004-263호로 되어 있다.
뒤이어 발표된 2004년 7월5일자 동두천시보 제611호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공고가 동두천공고 2004-263호로 기재됐다. 내용과 일련번호가 뒤죽박죽인 셈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와 관련된 정정고시·공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2004년 고시·공고대장에는 문제의 일신건영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고시를 의뢰한 담당공무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경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아마 고시번호와 공고번호를 딸 때 착각하여 생긴 일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뢰자가 없는 대장은 담당자가 실수로 기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신건영 사업부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2006년 2월14일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다. 최초 아파트 허가는 2004년 6월25일에 있었다.
특히 2004년 8월2일 고시를 통해 일신건영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53호선이 폐지됐다고 밝혔으나 도시계획도면에는 여전히 살아있어 도면 위·변조 의혹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과 관계자는 “도면 전산화가 늦어지거나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동두천외고와 관련해서는 동두천시가 2004년 1월27일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시설사업 협의의견 회신 공문에 도시과장 박모씨 대신 전모 계장이 전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모 계장은 당시 전결 권한이 있는 주무계장이 아니라 차석계장이었다.
이에 대해 도시과 관계자는 “당시 박모 과장이 출장중이어서 대리결재자를 전모 계장으로 전산처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동두천외고 부지인 지행동 266번지, 266-3번지, 310-1번지 등 상당 필지가 개교일인2005년 4월7일보다 1년 뒤인 2006년 5월에야 지목을 임야 등에서 학교부지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지목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측은 “동두천시가 여기저기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누더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각종 비리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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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6월30일자 동두천시보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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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6월30일자 동두천시보 2면. 1면과 고시 일련번호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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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7월5일자 동두천시보. 6월30일자 고시 일련번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