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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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 완료 막바지에 있는 양주시 광적면 가석지구. |
양주시 광적면 가석지구도시개발사업이 파산상황에 직면했다.
의정부법원은 지난 5월1일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유재원 경기도의원)에 맞서 일부 조합원들이 일명 가석지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환지계획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6월1일에도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석지구 개발사업은 원점에서의 재출발이 불가피해졌다.
의정부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종언)는 6월1일 오전 10시 재판에서 “2003년 7월29일 열린 제3차 총회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그동안 비대위측은 “제3차 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환지계획 등 총회 결의사항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는데, 이사회가 다름아닌 집행기관이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특히 조합원 120명중 52명만 참석했고, 나머지 1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수임자가 없어 적법하지 않으니 3차 총회는 아예 정족수 미달에 따른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환지계획을 심의하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재원 조합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이사회가 추인한 뒤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해왔다.
비대위측은 이런 이유로 총회 무효→환지계획 등 조합원 결의사항 이사회 위임 무효→이사회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선출 무효→환지계획 무효 등의 논리를 제기했다.
비대위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이주형 변호사는 재판 승소 뒤 “도시개발사업을 잘 모르는 조합보다는 환지 등의 업무를 맡았던 설계·감리회사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계약, 환지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 모든 사항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측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가석지구 개발사업의 잘못된 부분은 조합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합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판결문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