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해 논란이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에 따르면, 경기도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전환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가 해제되어도 개별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7조 제4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해제예정공고를 발표하자 금의지구에서는 기존 개별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비구역 지정전환동의서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9월10일 “잘못된 악법과 경기도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다 죽어가던 전면철거형 개발사업을 무덤에서 끌어냈다”며 “경기도의 행정예고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경기도의 잘못으로, 광역단위 뉴타운보다 사업성도 떨어지고 난개발로 이어지며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재개발 추진 명분을 경기도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절차예고를 철회하고 금의2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면서 “금의3~6구역 해제를 먼저 진행하여 추진세력의 지정전환동의서 작업을 중단시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