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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삼식 양주시장 |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한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후보(현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위원장) 때문에 우리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의정부검찰은 9월27일 현삼식 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현삼식 시장은 4.11 총선을 앞둔 3월29일 오전 7시경 새누리당 백석읍 당원협의회가 백석 ㄷ식당에서 당원 및 주민 100여명을 불러 개최한 불법당원집회에 참석해 인사를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 행사에 참가하면 안된다.
이날 모임은 백석 출신 정창범 양주시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칼날을 피해갔다.
이세종 후보도 현 시장이 식당을 빠져나간 뒤 곧바로 들어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으나, 당시 후보자 신분이어서 법망을 빠져나갔다.
대신 불법당원집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박모(58) 백석읍 당원협의회장이 현 시장과 함께 기소됐다.
새누리당 광적면 당원협의회도 3월29일 오전 7시경 관내 한 식당에서 이세종 후보와 광적 출신 이종호 양주시의원 등 50여명 이상이 모인 불법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한편, 이종호 의원은 지난 4월6일 장흥면 삼상1리 삼상교 안전기공식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기부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