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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가 매입할 예정인 회천3동 주민센터 옆 땅과 LH 소유의 대체부지. |
양주시가 경매 뒤 가압류된 회천3동 주민센터 인근 땅 매입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벌어진 회천복합체육센터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토지주와 가격 협상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는 2010년 12월21일 양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낸 뒤 2012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인 30억원을 편성했다.
양주시가 매입하려는 덕정동 206번지(3천1㎡: 908평, 체육용지)는 지난 2006년 개인이 27억원에 낙찰 받은 땅이다. 이에 따라 특혜논란이 일었다. 양주시는 이 땅에 추가로 최소 90억원 이상을 들여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 땅 공시지가가 51억원(감정가는 60억원)인데, 토지주는 59억원을 부르고 있어 두차례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양주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밑지는 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고 한다”며 “우리도 공시지가 이상 줄 수 없다. 협상이 안되면 대체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가 밝힌 대체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고암동 583-1번지(1만4천26㎡: 4천243평, 학교용지)로, 엇비슷한 가격에 3년 무이자 할부로 매각할 계획이다.
회천3동 주민센터와 5분 거리에 있는 이 땅은 면적이 5배 가량 넓고 지장물이 없어 활용도가 매우 좋고 공사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양주시가 첫 단추를 잘못 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