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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낮은 ‘의양동’ 밀어붙이기
의정부시, 통합활동 지원조례 입법예고 ‘위법적’
  2012-10-04 10:56:04 입력


안병용 시장을 중심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의정부시가 위법적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는 10월2일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활동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3개시 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게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외에도 ▲의정부·양주·동두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3개시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활동범위로 정했다.

이같은 사업은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안병용 시장의 특별한 관심을 과시했다. 이 조례는 2014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의정부시는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임을 알면서도 입법예고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위법인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입법예고했다”며 “3개시 통합 활동 단체들에게 예산을 주려면 뭐라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부결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번 조례 제정 담당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사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경기도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한 의원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말도 안되는 무법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와 동두천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까지 하는 등 돈을 주고 이른바 ‘나팔수’들을 종용하려는 ‘저열한’ 계획까지 세운 점도 다른 시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2012-10-09 11:48:1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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