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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조례 제정 누구의 몫인가
불신받는 의정부시 보육정책, 조례제정이 관건
  2005-11-11 09:46:00 입력

지난 4일 경기북부여성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는 의정부시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푸른터맑은의정부21 실천협의회 여성위원회측과 학부모들은 의정부시의 보육정책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는 여성위원회측이 제안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조례안’을 주제로 삼아, 전문가(홍지연 경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공무원(차명순 의정부시 여성청소년과장), 보육인(최경자 의정부시보육시설연합회장), 학부모(한미경 여성위원회 보육지킴이)가 나름의 생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은 “검토단계라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입법과정에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 초청대상자였던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불참했으며, 푸른터맑은의정부21 공동대표인 이창모 의장만이 홀로 참석해 격려사를 하는 수준으로 끝나 의회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간추려서 정리해봤다.














"의정부시 보육서비스 실망 그 자체”
최혜영(여성위원회 위원/의정부여성회 공동회장)

국공립시설 절대부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볼 때 국공립시설이 중요함에도 의정부시의 국공립시설 비율은 전국평균 5%에 훨씬 못미치는 2.5%(총 보육시설 320여개중 8개)이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10년간 국공립시설은 별로 늘지 않은 반면 민간시설은 5배 이상 늘어 과도한 민간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국공립시설의 확대이다. 선진국이 대체적으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국공립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의정부시 보육정책 미흡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서비스 개선 등은 제도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보육정책 수립 및 실행은 매우 부족하다. 우선적으로 의정부지역의 보육실태, 현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 학부모들에 대한 현황 및 수요조사, 시설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혀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방과후 보육대상에 대한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초적인 실태 및 현황파악이 이뤄져야 의정부시의 장단기적 보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관련 전문가 및 보육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 투명성 확보장치 적어
얼마전 지역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공립보육시설의 정원초과 및 불법잡부금 수납 등의 사례를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 의정부시에서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초과 시정명령 및 현장학습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부적정 사항에 대해 회수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정책 무풍지대-방치되는 방과후 보육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대부분의 맞벌이 자녀들은 방과후에 사설학원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서 방과후 실태조사를 하면서 방과후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부터 실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센터나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 보육대책이 절실하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부족
보육욕구나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영아, 장애아, 휴일특수보육 등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지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설문조사에서도 특수보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민참여의 부재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정책 수립등에 대한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설운영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 등에서 지역 시민사회진영과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보육조례 이렇게 만들자
푸른터맑은의정부21 실천협의회 여성위원회에서는 보육조례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연구 및 각 자치단체 모범조례(부산시, 경기 과천시, 안양시, 안산시,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들을 비교 검토, 토론하여 ‘의정부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작성하였다.

첫째,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둘째, 의정부시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본단위로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시립보육시설위탁을 비롯한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도록 하는 등 위상을 높였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보육관련 각계각층 대표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교사 및 보호자 대표의 경우 공개모집토록 하였고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 등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의정부시의 8개뿐인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취약지역부터 시작하여 확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탁과정 및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조항 등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시립보육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넷째, 영유아 보육의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보육실태조사, 보육대상자에 대한 각종 욕구조사, 상담사업, 정보제공을 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다섯째,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을 위한 각종 보조금, 보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정부시의 경우 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동별로 공립어린이집을 확대설치하고 이후 보육료지원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다.

여섯째, 기존 영유아 중심의 보육에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시설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맞벌이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학령기 아동) 대부분이 사설학원을 이용하거나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운영이 절실하며 또한 기타 아동센터, 학교내 방과후 설치운영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육조례 검토해보니

홍지연(경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홍지연 경민대 교수가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했다. 괄호안은 홍교수 지적사항.

의정부시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보육정책위원회
제 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 1호, 제 3호, 제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 2호, 제 5호 위원의 수는 각 2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공개모집에 의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5급 이상) 6. 시의원 7. 시민단체 대표(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 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여성가족부 및 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수립 ((반드시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 이란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는가?/ 보육시설이란 함은…칭한다/담당 부서의 잦은 교체 및 이동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면 다른 표현은 어떤지?)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간이 종료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 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지도
2.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4. 보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5.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발간 및 보급
7. 보육 종합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9.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1. 전문적인 보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또는 열람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명칭(시립보육시설의 명칭)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 (설치) ①시립 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시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매년 1회이상 정기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 및 비용부담)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제 5 장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 (설치) 시장은 방과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공공시설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보육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최경자(의정부시보육시설연합회장)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요즈음, 보육의 역사는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가족부로 주무부서가 이관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유아 보육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상위법안(영유아보육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국가(국공립)가 책임지고 있는 공보육은 전체 보육의 5.3% 정도만(2005년 여성복지부 통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의 전반적인 부분은 정부의 열악한 지원하에 있는 민간(민간, 가정)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보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보육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는 보육조례 제정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의 특성인 5개분과(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대표가 적절하게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제2장 제4조 ②항)

-시민단체 대표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보육인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시민단체의 성향에 따라 보육정책에 대한 방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제2장 제4조 ⑦항)

-공립보육시설 재위탁시 ‘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에 있어 단순한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유무가 조건이 되어서는 무리가 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시설운영에 있어 필요한 면도 없지 않으나, 이는 보육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용할 문제다. 또한 일부 시설운영위원회의 독단에 의해 보육운영의 방향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유무와 같은 가시적이고 행정적인 방책보다는 보육교사와 보호자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례없는 의정부,학부모도 할 말 많다

한미경(여성위원회 보육지킴이)

타 지역에서 보육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때를 생각한다.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정책의 다름을 보고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러운 한편 보육조례를 만들지 않는 관계자들에 대해 불만이 있기도 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 기쁘고 기대도 된다.

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생과 다섯살의 유아를 두고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과 불편함이 많았다. 우선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 시설이 인구수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과 보육시설 및 기타보육에 관련해서 배정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사립보다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보내고 싶어도 시설수가 너무 적어 보내기도 어렵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의 경우에는 맡길 수가 없는 조건이 되니 속이 상했다. 돌아서서 비용이 비싼 사립어린이집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참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차라리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시설수를 늘리고 교사를 충원해서 운영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차량운행도 하고 교육내용도 아이들을 위해 더 준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해 기회가 되어서 보육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도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 병설은 오전반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요청하는 부모들이 많으면 운영하고 요청이 없으면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 남자 셋이 모이면 군대 얘기가 빠지지 않고 엄마 셋이 모이면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가 주 화제다. 이웃에서 엄마들끼리 주고 받는 정보도 사실 꽤 유용하다. 주관적인 의견일 때도 있지만 모인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다는 것, 그 중 제일 힘든 점이 비싼 보육료 문제다. 아이 둘을 키워보니 생활비의 50% 이상이 아이 키우는데 들어간다. 정부에서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며 다들 웃었다. 돈 몇 푼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있는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정책인지…. 부모들의 마음을 흔드는 정책은 확실히 아니었다.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백배 양보해서라도 조금 생각해 볼 일이다. 부모들의 의식수준과 욕구는 높아져 가는데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은 의정부시의 보육에 대한 생각은 타 시에 비해 한참 뒤져 있는 것 같아 속상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 보육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함께 바뀌고 한 차원 높아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육조례가 제정이 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과 관련된 분들과 시민대표들, 부모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보육정책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면 좋겠다. 좋은 보육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투명한 일 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귀를 열고 좀더 좋은 보육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좋겠다. 또 공정하고 운영규칙에 맞게 시립보육시설이 운영되고 교사의 자질과 처우개선 등도 소홀하지 않도록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교사들의 처우가 좋아야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애정을 쏟을 수 있다.

의정부에 사는 것이 좋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보육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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