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번엔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주식회사 케이에스건설(대표 권선안)은 지난 1월26일 김성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하여 3억6천590만원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최근 같은 건으로 20억 2천5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케이에스건설은 소장에서 “김성수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과 2003년 12월3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298-1번지 등 5필지(옛 모토조이 공장) 아파트 건설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성이 약속한 계약체결 120일 이내에 사업승인이 안돼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건설은 “보성이 환경영향평가검토서 등을 준비하지 않아 2006년 10월12일 동두천시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얻지 못해 결국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2006년 3월28일 동두천시가 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케이에스건설은 또 “2004년 9월1일 동두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통보받고, 2005년 1월27일 건축심의 내용에 따라 사업수지를 분석했더니 이익금은 57억 5천300여만원이었다”며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2005년 7월 변경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세대수 및 용적율이 감소돼 이익금은 37억 2천800여만원으로 격감한다”며 이에 따른 사업이익 감소액을 김성수씨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