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1월8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해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가 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위탁대가 청구, 유수율 저하,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일방적 업무중단 및 수많은 협약위반으로 중도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건의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주시는 운영효율화와 공업용수의 조기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2008년 8월부터 20년간 상수도 시설관리, 사용량 검침, 누수복구, 노후관 개량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4년간 위탁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 운영비 등 위탁대가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위탁기간 동안 직영에 비해 약 1천177억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는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50% 이상 대폭 인상하여야 하기에 결국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협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운영권을 넘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그동안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지표인 유수율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함에도 유수율이 위탁 전에는 90%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85%로 오히려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의 조기공급 미이행, 운영관리비 재산정 거부 등 협약서에 명기된 규정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금년 4월말에는 수자원공사가 해오던 개인급수시설 공사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방치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서에 명기된 것처럼 유수율을 제고하여 생산원가 절감, 수돗물공급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원 확보 등 상수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행태는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2월5일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6월부터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