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1월16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양주시 공무원들을 중징계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올초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감사를 벌였다.
양주시는 2011년 7월4일 신규모집 선정공고를 내고 7월11일부터 25일까지 8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뒤 8월4일 경찰 출신이 새로 만든ㅊ환경개발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공고를 특이하게 고시공고 또는 입찰공고가 아닌 새소식란에 올리고, 심사기준과 방법 등을 공고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 자체적으로 서류심사만 진행한 뒤 자료는 은폐했으며,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과반수(4명)를 넘는 등 특혜논란이 일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아예 신청하지 못하게 ‘불참각서’를 제출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주시에 징계를 지시했고, 양주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과장 1명을 정직 1월, 계장 2명을 감봉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