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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인 유재원 경기도의원 |
양주시 광적면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유재원 경기도의원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유재원 의원은 6월22일 오후 3시 광적농협 2층에서 열린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임시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2003년 7월29일 제3차 총회 때 양주시의 실시계획인가 내용(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 1층에만 건축연면적의 40% 이내에서 허용)을 알려줬으면 아예 조합도 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같은 땅을 개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 유재원 조합장은 책임지라”고 질책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합원들은 또 “가석지구 개발은 처음부터 투명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정아산업이 유재원 조합장 집을 지어주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특히 양주시는 변경불가 입장”이라고 계속 항의했다.
이날 조합은 ▲사업비를 181억원에서 201억원으로, 평균 감보율은 51.2%에서 57.6%로 상향 조정하고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양주시가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석지구 지구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의 건’을 상정해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설계·감리업체인 대도기술단 고수영 사장은 “조합이 돈이 없어 시공사인 정아산업에 공동주택용지를 대물변제해주고 대신 사업비를 받아썼다”며 “법적으로는 안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유재원 의원과 조합 집행부는 가석지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환지계획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1일과 6월1일 각각 승소하자 6월21일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유재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일이라도 취하할 수 있다”며 “비대위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어 일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유재원 의원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이제 모든 특혜의혹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정식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