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29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10일 열리는 제21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2일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활동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제목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0월25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를 보면, 시·군 통합 절차에 따라 통합 찬성 또는 반대의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예산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입법 예고한 조례에는 ‘3개시 통합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나 법인’에게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었다.
의정부시는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업 ▲3개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업 ▲3개시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연구 및 교류활동 ▲그 밖에 시장이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2014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경기도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3개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