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29일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 참석수당’ 614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11월1일에는 예산 30억원 가량을 쏟아붓는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11월8일 다시 입법 예고한 뒤, 11월20일 시작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에 재상정했다.
이와 관련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구구회) 소속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1월29일 3시간여 동안 다툼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가 제출한 내용 중 제4조(기념사업)의 전시사업과 시민참여 공모·시상사업, 기타 사업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체육행사는 기존 행사만 가능하도록 못박았다. 또 기념사업 행사 때 기념품 등 물품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 위원은 기존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맡도록 규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가 선거법을 피하면서 선심성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