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호 ‘비리파일’ 시리즈 준비”
“어떻게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에 학교가 건립될 수 있을까?”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는 6월26일 ‘이제는 참여연대가 동두천 토호세력을 공개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교부, 환경부 승인 없이 동두천시 지행동 근린공원이 폐지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변경된 뒤 동두천외고가 생겼다”며 “특히 이같은 동두천외고 부지에는 동두천·양주교육청 이모 장학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애초 동두천동에 들어서기로 했던 동두천외고가 지행동으로 변경된 사유”라며 “이모 장학사는 교육에 힘을 쏟지 않고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재산 부풀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근거자료로 ▲2016년 동두천 도시기본구상도 ▲동두천외고 편입토지조서 ▲이 장학사가 토지소유주 자격으로 작성한 ‘동두천외고 시설사업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제시했다.
편입토지조서에는 이모 장학사가 지행동 316번지(2천749㎡)와 316-1번지(1천598㎡)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316번지는 이 장학사 주소가 의정부시 신곡동으로, 316-1번지는 의정부시 가능동으로 되어 있다.
또 공문에서 이 장학사는 “저렴한 보상계획도 좋으나 이는 토지소유주 개인에게는 너무 큰 피해, 2/5 수준의 보상책정은 적절치 못함, 부적절한 보상처리는 많은 문제가 있으니 제고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두천·양주교육청 이모 장학사는 “주소가 왜 다른지는 모르겠다”며 “학교부지는 옛날부터 결정된 것이지 일개 장학사가 무슨 힘이 있냐. 내가 교육자였기 때문에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지 누가 학교부지로 땅을 싸게 팔겠냐”고 주장했다.
동두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동두천외고 인근은 애초부터 자연녹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지 근린공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김·최·박모씨 등 전현직 정치인과 동두천시 공무원 등 이른바 ‘토호세력 비리파일’을 시리즈로 공개하겠다”며 “이들이 잘못이 없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참여연대가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