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의 건설원가 공개 패소 뒤에도 주민 우롱하는 주택공사
양주 덕정주공2단지 원가공개 소송이 1년6개월에 걸친 끝에 지난 5월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현재 전국의 30여개 단지 임대주택 주민들이 주택공사(이하 주공)를 상대로 원가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양주시 덕정주공2단지는 지난 2006년 분양전환이 도래하였으나 임대사업자 주공이 정한 일방적인 일정대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원가공개 요구 및 분양전환절차 중지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중지된 바 있다.
대법원 패소 뒤인 지난 6월21일 주공은 원고인 김모씨와 임차인들에게 원가공개 자료 200여쪽을 공개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실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공개된 자료들은 정확한 건축비, 택지비의 산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들로 요구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료들임이 드러났다. 1년6개월에 걸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 소송한 결과가 주공의 또 다른 감추기 왜곡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인 명확한 원가정보를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공은 인천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고 이번 덕정주공2단지 정보공개에서는 부실한 자료로 주민들을 우롱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교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최고 상한가격으로 하여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모집승인권자 주공이 산출한 가격이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대로 정확하게 산출된 것인지 공개하는 것은 법원칙에도 맞고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감리자지정, 입주자모집, 하자보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 임대주택의 건설과 분양의 막대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임대사업자 주공은 최소한의 정보마져 거부하고 막대한 소송비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원가공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주공이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복무하고자 한다면 당장이라도 원가공개 내역을 낱낱이 밝히든가 아니면 공기업 간판을 내려라.
또한 감사원 등 정부는 주공의 부당한 버티기 행각에 특별감사 실시로 임대주택 건설원가를 철저히 검증해주기 바란다. 전국회의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가공개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모든 임차인들과 함께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