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2월14일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개발지체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공여지에 대한 지자체의 과세권 불가로 경제성장 기회조차 차별 받아왔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치유하고, 60년간의 주민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