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장기파행 과정에서 의정부시의회 민주통합당 주도로 추진된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 징계의 건이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의정부시의회는 12월14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심사한 이같은 결정을 의결했다.
빈미선 의장은 “김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경고했다.
김재현 의원은 “운영위원 선출시 시의회 장기파행에 따른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2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을 선출한 뒤 운영위원장을 투표하는 과정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