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직원을 부당한 이유로 근속승진에서 제외해 논란을 부른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부당인사를 철회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2003년 11월 입사하여 근속승진 대상이 된 A씨가 간부 B씨와 사소한 ‘감정적 마찰’을 일으키자 승진에서 제외시켰으나, 지난해 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A씨를 승진시키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오기행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경고를 받자 항소를 취하한 뒤 지난 1월2일 A씨를 2012년 6월1일자로 승진시켰다.
이와 관련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쓸데없이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시켜 소용비용 500여만원을 낭비하게 됐다. 하지만 의정부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우리 소송 예산에서 지출했다”며 “사인간 다툼이 아닌데 왜 개인 돈을 써야 하냐”고 되물었다.
한편,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지난해 9월에도 무대설치 중 추락사고로 크게 다친 공연기획사 직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천600만원을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