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최근 진행된 의정부예술의전당 재단법인화 과정에서 김문원 시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원용목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 사람 챙기기의 막가파식 의리인사이자 위인설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정실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세혁 전 의장은 또 김문원 시장이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된 것은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 춤추는 굿판을 벌이는 짓”이라며 “‘의정부시예술의전당 관련 조례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3항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법적 하자를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이같은 장문의 글을 지난 6월22일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올리고 “이사장과 사무처장직을 폐지해야 하며, 김문원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정실인사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전문> 의정부예술의전당인가? 의정부김문원전당인가?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시장의 측근인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내 사람 챙기기’의 막가파식 의리인사이자 위인설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정실인사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연극장으로 성공한 사례로 세종문화회관과 정동극장을 손꼽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세종문화회관은 재단법인으로 변신 후 공연전문가 혹은 전문경영인이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조직을 슬림화하여 군살을 빼고 공무원의 경직성을 배제시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 마케팅으로 만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동극장 또한 관에서 운영하는 적자 공연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단으로 전환 후 전문예술인이 극장장 겸 상임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진 극장으로 탈바꿈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변모하여 한류를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극장이 성공한 이유는 공무원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을 배제시키면서 예술적 창의성과 전문인 영입에 따른 활성화가 그 첫 번째다. 공무원과 비전문가가 운영했던 시절 재정적자로 서울시의 골치덩어리였던 세종문화회관의 사례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가야할 길에 대한 모범이기도 하다.
시민을 무시하는 정실인사도 문제지만 조례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임원) 2항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첫째,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됨으로서 재정적자 확대와 부실운영이 예상된다. 운영과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공무원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
둘째, 이사장→대표이사→사무처장→팀으로 조직체계가 무거워지면서 관료화 되고 있다.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필요 없는 직책이자 옥상옥이다.
셋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3항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관련 조례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사장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시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같은 조례에 문제점이 계속 존재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결산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이 의정부시장이고 시장이 이사장이다.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 춤추는 굿판을 벌이고 있다. 사업과 예산, 결산을 자신이 만들어 자신에게 승인과 결재를 받는 황당한 행정이 의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서기관급인 연봉 7천만원~9천만원을 받는 사무처장이 임명되어도 의회는 뒷손만 지고 있으며 시민의 세금이 년 수십억원 투입되면서도 의회 감사나 감시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었다.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시장의 행정으로 시민은 없고 '짐이 곧 국가'인 '시장이 곧 의정부'가 되고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재단으로 되면서 표출된 일련의 인사파행과 비전문가에 의한 부실운영 우려는 의정부시 자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의정부 골치덩어리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는 주장한다.
첫째, 예술의전당 조직은 가볍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사장과 사무처장직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꿀만 먹고 한마디 못하는 예술의전당 대표이사는 자리만 지키는 사람으로 의정부 예술발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셋째,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의정부에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김문원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정실인사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