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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무더기 징계처분
인사운영 부적정 등 중·경징계 8명…훈계는 48명
  2013-01-24 16:40:30 입력

경기도가 지난해 11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7일간 양주시의 2010년 1월1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5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48명)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8일 통보된 ‘2012 양주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양주시는 부당한 인사 문제로만 무려 6명(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2명)이 조치를 당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5급 평정대상자 총 41명 중 38명에게만 개인평정서를 받았으며, 그중 16명의 근무성적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평정단위 서열을 알 수 없었고, 개인평정서에 평정자의 확인절차(서명)가 없는 것이 23명에 이르고, 심지어 확인자 서명은 전혀 받지도 않는 등 단위평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종합평정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윗선으로부터 서열순위를 넘겨 받아 종합서열순위를 정하는 등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4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평정자와 확인자의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특히 2010년 상반기 6급 이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단위평정서열 1위였던 사람은 종합서열 12위로, 2위였던 사람은 종합서열 6위로 만드는 등 부당하게 순위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2010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5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106명이나 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단위평정서열이 종합평정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등의 문란한 인사질서 때문에 무더기 징계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어 양주시가 평정대상기간 개시 전에 실적가점 부여기준 등 근무평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평정기간 종료 즈음 공개하여 전 직원이 근무평정대상 기간 전에 평정기준을 인지할 수 없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가점 부여대상자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가점을 부여하였고, 가점을 부여해야 할 대상자의 가점은 누락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당시 인사담당 최고책임자 2명은 명예퇴직함에 따라 문책을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요구한 징계대상 내역을 보면 ▲2010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 부적정(경징계 1명) ▲수의계약 부적정(경징계 1명)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당(경징계 1명) ▲도시관리계획 추진 부적정(경징계 1명) 등이며, 행정상 처분 건수는 ▲출연기관 예산으로 국외여행 실시 등 부적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등 총 52건이다.

2013-01-25 13:57:5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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