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상수도 위탁해지 청원운동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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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가 지난해 11월15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양주시 인구는 20여만명이다. |
지난해 11월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맺은 상수도관리위탁협약에서 위탁비가 과다 계상되었고, 수탁자인 수공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양주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어 협약을 해지해달라는 청원서를 20만 시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수공, 국토해양부, 의정부법원 등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무관심은 범죄다’라는 명언 중의 명언이 있다. 양주시민으로서 양주시정에 관심이 없다면 양주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잘못되어 가는 행정을 보고 청원이든 시위든 참여방법 가리지 않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양주시민의 당연한 도리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청원이 관청 주도로 행해졌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시민들이 현상을 직시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리·통장이나 관변사회단체장들을 앞장세워 일부라도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면 사실 왜곡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이 우호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약 자체를 뒤엎으려는 청원행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이다.
물론 청원서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제출하려는 곳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 계약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계약당사자인 양주시와 수공, 더 나아가 상급단체인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발의시기도 소송 이전 단계인 당사자간 재협상을 촉구하거나 검토를 건의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청원서는 발의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미 양주시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수공과 협약해지 재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되자 법정으로 넘어간 상태에서의 수십상자 분량이나 되는 청원서는 법관의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양주시와 수공은 이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사법부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다툼과 이해관계를 가장 공정하게 정리해주는 최종 단계의 기관이다. 법정으로 넘어간 이상 재판과정을 정숙하게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또한 양주시의회도 해지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또한 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협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 동의절차나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시 의회에 왜곡해서 보고하였거나 시의원을 속인 것이다. 그 당시 담당자를 불러 사실규명과 함께 문책이 선행되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