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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혁 부의장과 이종화 의원. |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정부시의회 조남혁 부의장이 2월5일 검찰로부터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조남혁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 새누리당 의장 후보인 이종화 의원을 ‘좀도둑’으로 몰아세웠다가 이 의원으로부터 7월25일 고소 당했다.
조 부의장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공공물품인 생수와 커피를 박스째 반출하고 ▲의회 녹음기를 가져갔으며 ▲의정용 등산화를 두켤레나 받아가고 ▲의원 연수 때 선물로 들어 온 100만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혼자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조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의정부검찰은 5개월여만에 조 부의장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종화 의원은 “전문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여 조남혁 의원을 상대로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이 의원을 ‘좀도둑’으로 몰아세우며 120일 동안 의회 파행을 주도하다가 지난해 10월10일 당시 새누리당 빈미선 의원과 손잡고 스스로 부의장이 돼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