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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원가자료 공개하라
건설원가 공개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실시하라!
  2007-07-10 15:20:17 입력

성   명   서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http://ccamsi.net]


지난 5월 11일 대법원은 양주 덕정주공 2단지 임차인들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 공개청구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2562판결)

이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는 6월 14일 판결의 취지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검증 작업도 진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쓰레기에 불과한” 자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들이라는 것은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차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주택공사가 제시한 자료라는 것들을 보면, 택지비에 관하여는 가격 부합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면적’에 관한 자료들로 가득차 있고, 건축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는 상한선으로만 되어 있는 표준건축비라는 것을 실제 건축비인양 건축비로 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공사의 처사는 임차인들의 절절한 바램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우롱하는 행태인 것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덕정주공2단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이루는 건설원가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부여된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분양전환가격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006가합4035판결등)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이자 주택공사의 당연한 의무인 정보공개를 상고심까지 끌고간 것도 모자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주택공사의 기만적인 행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판결의 취지에 맞게 정당한 건설원가 관련 자료들을 즉시 공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건설원가 즉각 공개하라!

건설원가 공개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실시하라!

                             2007. 6. 30.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남양주 청학주공6단지,7단지, 남양주 영진, 동두천 송내주공1단지,2단지,4단지,5단지, 동두천대방7단지,8단지, 양주시 덕정주공1단지,2단지,3단지 의정부 송산주공1단지,2단지,4단지,7단지, 광명시 도덕파크, 서울 휘경주공, 인천 화도진주공,만석주공, 안산 주공18단지, 순천 배들마을, 대구 명곡5단지, 광주 신가도시개발아파트, 남원 호반, 군산미룡주공2단지,

건설원가 검토위원회
변호사 김성훈, 건축기술사 김희진, 공인회계사 김형철, 분양대책위원장 이광남, 기획실장 김영관

김영관/시민기자(line002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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