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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수처리장 계약해지 패소 ‘충격’
재판부 “양주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2013-02-12 13:42:54 입력

양주시가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파기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의정부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29일 한화건설이 설립한 양주환경㈜이 양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주환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가 실시협약 해지를 주장하게 된 근본적 동기는 원인자부담금 조달을 비롯한 재정적 부담에 있었고, 실시협약 해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처분사유를 하나씩 추가한 것”이라며 “양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주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유가 실시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양주시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중대한 협약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양주시가 지난 2011년 11월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자 양주환경㈜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252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497억4천100만원의 재정지원금과 19억1천500만원의 민간투자비가 투입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양주시는 사업을 포기하면 약 1천39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용역 분석 아래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시는 해지사유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 설립 미이행 ▲실시계획 신청시 대출약정서 등 미제출 ▲사업이행 보증증권 제출기한 도과 제출 ▲주무관청 승인없이 변경된 출자자로 법인설립 후 실시계획 신청 등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해지사유가 양주시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광적하수처리장은 사업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부분으로 재판부가 하라 말라 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다만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다투는 것이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시는 광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하수는 옥정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013-02-12 13:52: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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