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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혁, 이종화 |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 2월28일 조남혁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접수한 의정부경찰서는 9월 조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의정부검찰은 5개월여만인 지난 2월5일 ‘죄가 안됨’으로 처리했다.
민주통합당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 120일 동안 의회 파행을 주도하며 새누리당 의장 후보인 이 의원을 ‘좀도둑’으로 몰아세운 뒤 본인은 부의장에 뽑혔다.
조 의원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공공물품인 생수와 커피를 박스째 반출하고 ▲의회 녹음기를 가져갔으며 ▲의정용 등산화를 두켤레나 받아가고 ▲의원 연수 때 선물로 들어 온 100만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혼자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조 의원을 상대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를 근거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