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CCTV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을 진행하면서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업체들이 입찰 참가 기회를 박탈당한 반면 특정업체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시는 2010년 11월17일부터 2012년 6월26일까지 6회에 걸쳐 총 6억1천273만원 규모의 CCTV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두 단체수의계약이었다.
양주시는 사단법인 ○○복지회 등 5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직접생산증명서에 따라 생산물품으로 확인된 1억7천187만원 상당의 CCTV카메라만을 수의계약하지 않고, 일반입찰 방법으로 구매해야 하는 4억4천86만원 상당의 시스템구축 품목(스토리지, 운영서버, 프로그램)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사단법인 ○○복지회 등 5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해당되지만 직접 물품을 생산해야 한다.
특히 양주시는 수의계약 사유대로 계약업체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사 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규격서에 명시된 성능의 적합 여부만을 확인하는 등 엉터리 검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사단법인 ○○복지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조치했고, 관련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5명을 훈계처리하라고 양주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