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1970년대 이전까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인구증가와 도시 인구 집중화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화재사실을 알리고, 불을 자동으로 끄고, 사람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최근에야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가 추진되었다.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확산소화용구, 피난기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방시설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 없이 초기 화재진화 및 인명피해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택에서 화재 등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시민들 모두가 가정에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대비한다면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