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 대해 지속적인 개입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다양한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10일 의회를 통해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통합 찬성 또는 반대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예산 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이 조례와 더불어 지난 3월11일 장암동 주민센터 별관 2층에 ‘의양동 통합 의정부지역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원기영, 박범서, 이창모)’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줬다.
장암동 주민센터 별관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3월6일 현판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 곳 2층 일부를 의양동 통합단체 사무실로 무상 임대해주면서 의정부시가 관권개입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에도 시 예산을 들여 각 동사무소에 통합을 유도하는 배너기와 통합건의 서명부를 직접 제작·비치하고, 통장들이 가가호호 다니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관권을 동원했다.
올해초에는 시장의 동별 업무보고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양동 통합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통합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암동 별관 사무실 임대는 장암동 주민센터에서 한 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