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양주시기업인협의회가 양주시 섬유지원센터에 물품을 납품한 관외업체들로부터 발전기금을 걷어들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관공서 물품납품업체가 준조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사회단체에 발전기금으로 내고 발전기금을 받은 사회단체는 그 기금으로 양주시가 소송 중에 있는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결의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현수막 제작비용 등을 충당하였다니 기막힐 일이 아닌가!
현 중앙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이고, 지방정부인 양주시의 3대 시책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업의 창업과 유치, 기술개발 지원, 세제 혜택과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징구금지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준조세 성격의 발전기금을 받고 있다니 중앙정부의 정책과 양주시의 3대 핵심 시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발전기금을 받은 양주시기업인협의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등 중소기업의 보호대책이다.
그런데 기업인협의회가 최우선을 두고 지켜야 할 실천덕목을 망각하고 역으로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발전기금 용처도 기업의 발전과 거리가 상당히 먼데, 꼭 그런데 쓰고자 발전기금을 받을 불가피한 사유라도 있었을까?
양주시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단 한푼이라도 끌어다가 기업을 위해 쓰는데 노력했어야 했다. 혹 누군가 그러한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회원들을 외부의 청탁과 압력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이번에 보도된 발전기금은 기업인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징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낸 업체들 모두가 양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회원사가 아니기에 기업인협의회에서 양주시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알리도 없고, 또한 알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양주시가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아는 관련 공무원은 누구인가? 아마도 공무원과 기업인협의회, 그리고 누군가를 조정하는 제3자 등으로 연결되는 트라이앵글이 형성되어 있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무원과 기업인협의회는 발전기금 징수에 다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발전기금이나 후원금 징수가 기업인협의회의 주된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는 후원금을 내라고 하는 요구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발전기금이나 후원금을 받지 않는 길이 양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기금은 불우이웃돕기, 희망장학금,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복지부서와 사회복지단체가 담당할 것이고, 장학금은 희망장학재단이 회원을 모집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현수막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각 사회단체가 제작비를 낼 것인데 기업인협의회가 과잉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
발전후원금을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여 기업발전을 위해 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회원사도 아닌 제3자로부터 당국의 허가없이 모금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양주시기업인협의회도 알아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원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 모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발전기금으로 받은 기금이 특정인이 지정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제3자를 통한 금품수수라고 볼 수 있기에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에 납품한 물품들의 구입 방법이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납품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라면 더더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인협의회에 납부한 발전기금 만큼 업체는 납품단가를 높였을 것이고, 양주시는 후원금만큼 비싸게 구입하여 양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전기금 후원 논란의 초점은 양주시기업인협의회가 자기 회원사도 아닌 양주시 물품납품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또한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누가 정했는지? 등등 밝혀야 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감사부서와 관계당국은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징수사례가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양주시가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로 평가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품납품업체에게 후원금이나 받고 공장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수수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영영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