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환경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는 등 양주시의 ‘행정무력화’가 심화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인 청지환경은 양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와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를 위반했다며 각각 1개월씩 2개월간(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나 청지환경은 6월21일 임충빈 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해 7월3일 의정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청지환경은 또 같은날 역시 임충빈 시장을 피고로 삼아 아예 2천만원대 영업정지 2월 처분취소 소송을 신청하고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답변서를 통해 “청지환경은 가평군 야곱농장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였으며, 세정탑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청지환경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양주시는 또 “적법한 행정행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에 대하여 일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이로 인해 법질서 혼란 및 법의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더욱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인 경기자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8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무력화’가 예상된다.
양주시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청지환경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 경기자원도 소송을 걸 것 같다”며 “전국에 ‘청지환경은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