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4 (수)
 
Home > 정치/행정 > 초점
 
경기도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충돌’
시민단체 "주민의견 수렴없는 공청회는 위법”
  2007-07-24 20:26:25 입력


경기도가 주최한 미군공여지 발전계획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진행됐다.

경기도는 7월23일 오후 3시 제2청 대강당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1단계 기본방향으로 ▲실현가능성, 합목적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선정 및 투자재원 배분 ▲주한미군 주둔·철수가 각 지역에 미쳤거나 미치는 영향을 개량화 분석하여 지역별 투자재원 배분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용하고, 각 지역·사업이 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려 등을 제시했다.

또 도시주택부문, 지역산업개발부문, 환경정책부문, 문화관광부문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짰다.

그러나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연대(준),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홀링워터전면공원화 의정부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후 2시 제2청 앞에서 ‘졸속적인 발전종합계획과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7월23일 공청회 개최, 3일 뒤인 7월26일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5일 뒤인 8월1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 공청회 만료 뒤 8일만에 행정자치부에 (발전계획이) 제출되는 절차가 순식간에 진행되는 까닭을 도저히 알 수 없다”며 “먼저 각 시군구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각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지역특색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의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법적 절차를 벗어나는 심각한 위법사항”이라며 “독단적인 행정기관과 개발지상주의자들의 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오후 3시 열린 공청회장에 들어가 ‘경기도민 참여 보장하여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라’ 등의 알림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졸속적인 발전종합계획과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중단하라!<전문>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부쳐 -

2007년 7월 23일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19개 시·군 158개 읍면동의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확정되면 2008년~2017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는 경기도의 주요 발전계획이다.

그런데 7월23일 공청회 개최, 3일 뒤인 7월26일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5일 뒤인 8월1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 공청회 만료 뒤 8일만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는 절차가 순식간에 진행되는 까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먼저 각 시군구지자체의 사업계획이 각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지역특색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의 사전평가를 거쳐 공청회에 발표되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법 절차에 어긋난 발전종합계획과 공청회
순리대로라면 치밀한 공공개발에 대한 사전검증과 계획을 거쳐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뒤 곧바로 경기도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지자체 공청회를 거쳐 경기도 공청회가 치러져야 한다. 그것은 경기도 공청회에서 그 모든 300건이 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개진이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지원특별법의 법적 절차에 따라 각 시군구지자체의 지방발전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개최를 거치고나서 경기도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각 시군구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지방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각 시군구지자체가 경기도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시군구 지자체의 지방발전위원의 심의와 공청회도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것은 법적 절차를 벗어나는 심각한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시군구지자체의 심의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300건 이상의 사업계획을 경기도 공청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에서 단 하루만에 세밀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심의 후 5일 뒤에 행자부에 제출하는 일련의 계획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보완기간도 잡고 있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공청회 개최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는 단지 요식 행위일 따름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은 애초부터 법적절차를 무시하였으며,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시늉만을 꾸미고 있을 따름이다.


발전종합계획 결정이 먼저, 타당성은 나중에
건설개발,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의 대부분 사업계획은 실제 경제성, 환경보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서 행정자치부에 협의, 제출되었고, 그 사업들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상태서 공청회를 통해 확정짓겠다는 절차야말로 터무없는 요식 행위이다. 기간만 무려 10년 동안 진행할 그 무수한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사전 검증절차도 없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예산만 타내겠다고 추진하는 세력을 어떻게 공공과 지역발전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가.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일은 바로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요청하여 진행된지 불과 몇개월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여전히 연구수행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각종 사업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 환경성 평가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 평가수행도 없이 개발사업 추진을 확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침묵, 장밋빛 환상인 개발만을 고집하는 경기도
전체 미군기지 면적 가운데  86%가 집중된 경기도가 이제까지 한번도 환경치유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반환기지 환경치유 여부로 시끄럽던 작년과 올해, 합리적인 반환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이용의 전제인 환경치유 부문에 대한 공식발언이 환경치유는 중앙정부의 몫이라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내용이었다.

6월 초 국회 환경노동위의 반환기지 환경치유 검증조사기간 중 캠프 에드워드, 카일 등에서 유전과 잡다한 폐기물을 발견했던 사실도 똑똑히 기억한다. 남겨진 것은 파괴될대로 파괴된 토양, 지하수, 각종 위해물질 쓰레기들이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치유에 대해 경기도가  대책수립의 시책을 편 뒤 개발 주도의 종합계획안을 내놓아야 함이 순리적인 순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없이 지역발전이란 허울 아래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땅에 붙박혀 사는 우리는 결코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 없이 개발을 수용할 수 없다.


경기도민의 의견에 모르쇠했던 경기도
캠프 폴링워터 반환기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의정부시민의 염원을,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그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던가 경기도는 자문해보라. 올해 2월에 행자부에 발전종합계획안을 제출했을 당시 경기도는 우리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지도, 정보조차 비공개다.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와 의사대변인이라고 떠들던 경기도의원에게조차 발전종합계획안의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지역발전의 주인은 그 지역주민이다. 분명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요구와 바램을 경청해야 한다.

이렇듯, 독단적인 행정기관과 개발지상주의자들의 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기도민 요구 반영 없는 발전종합계획안을 철회하라
- 요식 절차행위 공청회를 취소하라
- 경기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계를 마련하라


2007년 7월 23일

경기북부진보연대 /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 경기연대(준)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 홀링워터전면공원화 의정부시민운동본부

김동철 기자(kdc3497@lycos.co,kr)
김동철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설상가상’의 의정부 재정위기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2026
 불현동 새마을남녀지도자, 3R 숨
 생연1동, 제16회 사랑나눔 등산
 양주시, 여성농업인 134명 특수
 양주시, 소소한마을·회천2동 상
 녹양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장암동 주민자치회, 100일간 사
 송산1동, ‘100일간 사랑릴레이
 고산동 지사협, 청소년 장학기금
 2026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청심회
 제11회 동두천시 전국 복싱선수
 제5회 동두천시장배 전국 풋살대
 양주시, ‘광적 플러팅 주간’
 양주시 꿈드림, 25일 학교 밖 청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서승하 대표 “조합장선거 D-4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의정부시, 첨단미래산업 컨퍼런
 동두천시, 11월 ‘1일 명예시장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오색 단풍 속 문화와 역사가 어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로 13개소
 의정부도시공사, 신임 경영사업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경기교
 동두천경찰서, 수천만 원대 고액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