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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원 의정부시장 |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불법적인 선심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가 2006년 추석(10월6일)을 앞둔 9월19일 예비비 10억239만6천원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지난 7월20일 끝난 제164회 정례회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예비비는 재난재해·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쓸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는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이른바 ‘추석 떡값’으로 주기 위해 의정부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택시·화물업체에 나눠준 뒤, 한달여 뒤인 10월24일 제2차 추경예산 심의 때 유가보조금 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2006년에만 유가보조금으로 90억237만6천원을 썼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2006년 7월 갑작스런 유가인상으로 유가보조금이 부족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영세업체들을 돕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했다”며 “우리는 유가보조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예비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김문원 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불법적인 선심행정을 일삼았다”며 “2006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논란 끝에 의회는 7월20일 본회의에서 김정한 부시장의 사과를 받기로 했으나 7월19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신창종 기획총무국장이 양해를 구하자 ‘없었던 일’로 정리했다.
의회 예결특위는 안계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민종 부의장과 김영민 의원, 빈미선 운영위원장, 최경자 의원이 참여했다.
예결특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했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인근 시군 관계자들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