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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6월16일 주민들의 신곡동 관광호텔 신축반대 집회현장. |
의정부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신곡2동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4월29일 회의를 열고 신곡2동 761-2번지(드림밸리아파트 옆)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상 18층, 객실 109개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축법 제11조 4항에 따라 불허했다.
이 관광호텔은 지난 2월6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3월13일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상태였다.
이 관광호텔 인근(래미안아파트 옆)에는 지난해 객실 58개 규모의 관광호텔 2곳이 들어선 상태여서 주민 민원이 심각하게 들끓었다.
건축허가 불허를 주도한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며 “의정부시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2012년 제208회 임시회 5분발언, 지난 3월29일 제223회 임시회 5분발언 등을 통해 신곡동 관광호텔을 ‘러브호텔’로 규정하며 의정부시를 질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