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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인사위원회 ‘무력화’ 강행
시장이 승진대상자 보직 확정후 인사위에 통보
  2007-08-02 13:51:22 입력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공개


동두천시가 그동안 직원 승진 임용과정에서 대상자를 내정하고 보직까지 확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 넘겨 심의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대상자 다면평가 과정에서 엉터리로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6월11~15일 실시한 동두천시 종합감사결과를 8월2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무소홀 등 54건은 시정 및 주의조치했으며, 재정적 잘못 14건 13억1천만원은 추징·회수·감액했다”고 밝혔다.

제2청은 또 법령 위반 또는 업무 부적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하고,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3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2청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12회에 걸쳐 총 74명에 대한 임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권한대행)에게 결재를 받아 승진대상자를 내정하고 보직까지 확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내정자 모두를 승진대상자로 심의 의결토록 하는 등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총 10회 114명의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다면평가위원중 특정인을 집계자로 참여시켰으며, 특히 지난해 12월8일 실시한 5급 승진대상자 8명에 대한 다면평가시 평가위원 2명이 기준에 맞지 않게 점수를 부여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집계하여 종합서열명부에 반영, 승진인사를 실시하는 등 ‘내멋대로’ 인사를 전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공개된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업무 부적정
▲보조사업자는 세부항목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하는데도 전 항목별 사업비 증빙내역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정산보고에 대해 재정산 조치없이 승인처리하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사업비 축소지원을 결정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자부담분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 소홀

무단방치 차량 처리 소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 200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총 145건 가운데 범칙금 납부 13건, 검찰송치완료 36건을 제외한 96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

쇠목사격장~광암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계약 부적정
▲위 도로개설 공사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계속공사이므로 총 공사금액 29억원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되,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구간중 교량(쇠목교)구간만을 별도로 분할 입찰을 실시하여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도급계약 체결
▲또한 당초 공사가 교량구간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주하였기 때문에 연계된 도로구간의 공사에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초 공사업체에 공사를 수주토록 한 사실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및 대상사업 미고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4건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협의 부적정
▲학교운동장 대체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시 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심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농지전용허가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
▲지목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도 민원실무종합심의시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없이 지목변경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적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때 신청한 설계도면에 단지 안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외벽까지의 거리를 이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 되어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이를 소홀히 검토하여 시정 등 조치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녹지지역·관리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연접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1만4천552㎡를 허가 처리

유기동물 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유기동물처리 위탁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공고만 실시한 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치료시설과 관리시설이 조립식 판넬의 창고시설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에 부적정함에도 유기동물 관리시설로 인정하였고, 또한 유기동물 744두의 폐사체중 612두를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유기동물 처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1두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임의로 12만원과 13만원으로 조정한 후 차액에 대하여는 국내여비로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 사업비 정산보고시에는 경상적 경비로 사용한 여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액 지출된 것으로 허위보고


 

2007-08-02 13:51:2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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