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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탑동 산악레포츠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
오세장 동두천시장이 지난 2007년 4.25 시장 재·보궐선거 때부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탑동 산악레포츠단지 개발사업이 특혜로 점철된 가운데, 동두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판 시유지 중도금 10억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동두천시는 6년째 답보상태인 산악레포츠단지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형국이다.
동두천시는 2008년 5월1일 라미드그룹(썬앤문그룹) 자회사인 ㈜오투벨리리조트와 탑동 산3-1번지 일대와 산32번지 일대에 각각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천억원의 민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년이 넘은 2012년 10월5일, 동두천시는 탑동 시유지 70만3천843㎡를 오투벨리리조트에 72억8천만원에 팔기로 특혜를 줬지만,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10억원만 겨우 받아 논란이 되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중도금 10억원에 대한 용처를 정하지 못하다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투벨리리조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녹지과 관계자는 “매매계약서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귀속에 대한 규정을 적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중도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 연락이 안돼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업추진부서인 특별대책지역과는 농업녹지과와 다르게 오투벨리리조트 모회사인 라미드그룹과 대화를 하고 있어 ‘부서별 엇박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사업을 백지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정절차를 이미 다 밟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며 “라미드그룹이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 올해 초에도 라미드그룹 회장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