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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성년, 그 의미와 책임
박태은/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2013-05-20 10:32:42 입력

▲ 박태은 지도계장
5월20일은 ‘성년의 날’이다. 이날은 민법상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로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이며,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한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는 대통령령에 의거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년의 날’은 만 20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희망찬 인생설계를 갖도록 격려하는 뜻 깊은 날이다. 청소년들에게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과 책임, 의무를 일깨워 나라의 발전과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성년례를 부활시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성년례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 전통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 놓고 상견례(相見禮)·삼가례(三加禮)·초례(醮禮)를 거쳐 성년선언으로 이어지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한다.

상견례는 큰손님과 성년이 된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며 삼가례에서는 큰손님이 세 번의 축사를 한 뒤 남자에게는 유건을, 여자에게는 비녀나 족두리를 씌워준다. 초례는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 술 마시는 법도를 알려주는 의식이다. 이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성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성인식을 거행하며, 청년이나 청소년지도자 및 단체 등에게 상을 주기도 하는데, 한 예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나라사랑상·서울청년상·서울청소년지도자상 등을 수여한다.

성년식을 치른 사람은 법률적으로 성인이 되고, 이때부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상의 계약 등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며 아울러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성년이 되서야 비로소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 1960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만 20세)’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2005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민법상 성인 연령보다 오히려 빠르다.

모든 권리의 행사가 그러하듯 선거권은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나라의 주인으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지난 제19대 총선 투표율이 54.2%로 지난 18대보다 8.2%포인트 높아지고 특히, 서울이 무려 9.7%포인트나 오른 52.5%를 기록했다. 이는 SNS 등을 통해 유명 인사들이 투표 독려에 나서면서 2040세대의 투표참여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지난 제18대 대선 때에는 5060세대의 투표율 또한 높아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이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데에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성년을 맞는 젊은이들 또한 개인주의적인 생각보다는 나의 한 표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이야말로 그 시대를 밝혀주는 미래의 표상이요, 국가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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