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200억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개장했으나 부도 위기에 직면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동두천시의회가 활성화시키겠다는 특별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회의적인 부분이 여럿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5월28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장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활성화 특별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이른바 ‘브랜드육타운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선임하고,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옥상옥’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시장이 위원들을 위촉·해임할 수 있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게다가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비대한 위원수에 비해 시의원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비판·견제 역할이 거세됐다. 대신 입점업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지출도 발생한다.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2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매출액 대비 사용료 인하(12%→6%)를 골자로 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부결 당한 동두천시도 비판적인 시각이어서 특별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