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안병용 시장에게 촉구했다.
김재현 의원은 6월3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고시된 채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매매를 하려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아무리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묶어 놓기만 하고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재산세 등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에는 10년 전에도, 현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언제 사업을 추진하는지, 해당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답변은 항상 ‘계획 수립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통해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15일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서둘러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